후쿠시마 1심 패소이유는 많이 올라오니 2심 승소이유
http://www.mofa.go.kr/viewer/skin/doc.html?fn=2019041208203322&rs=/viewer/result/201904
담당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임
저부처들에서 분쟁대응팀을 꾸려 대응함.
수입하는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면 17개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청할것
현재 우리나라 기준이라고하며 매일 공개해준데
정부부처가 열일해서 승소했네
기레기들 기레발쳐서 이미 기사 다작성해뒀던거 다시지우고 새로 썼을거 같음 ㅋㅋㅋㅋ